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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방법

홈택스 전자신고
1. 홈택스 로그인
2.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
3. 신고서 선택 및 정기신고 작성
4. 신고서 작성 및 제출
5. 지방소득세 신고하기

서면신고
[1.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:]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서면 신고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.
[2. 작성 후 제출:] 작성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우편 접수 또는 민원실에 직접 제출합니다.
[3. 시간 소요:] 전자신고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며, 제출 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

- 세액공제 및 감면 미적용: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가산세 부담: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,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
주의사항

- 미납기간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입니다.
-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는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,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것을 적용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