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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신고

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
-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

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
-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, 공적연금소득,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

-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

-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

-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,500만원 미만이고,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, 방문 판매원 등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

-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

-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

-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