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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 환급

환급 절차
1. 신고서 제출: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, 세액을 계산합니다. 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환급 대상이 됩니다.

2. 환급 결정: 국세청에서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. 일반적으로 신고 후 1~2개월 이내에 환급 여부가 통보됩니다.

3. 환급 통지: 환급 결정 후, 국세청에서 환급 통지서를 발송합니다. 이 통지서에는 환급액과 환급일자가 기재됩니다.

4. 환급 지급: 환급 통지서를 바탕으로 지정한 계좌로 환급액이 지급됩니다.

환급 신청
- 환급 신청 필요 없음: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다 납부가 발생하여 환급이 필요한 경우,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. 신고서 제출 시 자동으로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.

- 환급 계좌 확인: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 계좌 정보가 잘못되면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추가 정보
- 환급 조회: 환급 진행 상황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 홈택스 로그인 후, '환급조회'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